'불법촬영·유포 혐의'…경찰, 래퍼 '뱃사공' 검찰 송치
이용성 2022. 10. 2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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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을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쯤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후 단체 대화방에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뱃사공은 같은 달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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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개월 만에 '혐의 인정' 판단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경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을 검찰에 송치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뱃사공은 지난 2018년쯤 알고 지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후 단체 대화방에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불거졌다.
이에 뱃사공은 같은 달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성 (utilit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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