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2개 보관한 20대 벌금 500만원

김용빈 기자 2022. 10. 28. 14: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0여개를 보관해온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2개를 내려받아 3개월 동안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미성년자, 소지기간 짧고 스스로 삭제한 점 참작"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0여개를 보관해온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2개를 내려받아 3개월 동안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음란물 소지는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음란물 소지 기간이 짧고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