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 성착취물 402개 보관한 20대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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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0여개를 보관해온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2개를 내려받아 3개월 동안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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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0여개를 보관해온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아동 성 착취물 402개를 내려받아 3개월 동안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부장판사는 "음란물 소지는 음란물 제작 과정에서 벌어지는 성 착취 행위를 유발해 비난받아야 마땅하다"며 "다만, 범행 당시 미성년자로 음란물 소지 기간이 짧고 스스로 삭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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