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초·중·고교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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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지역에선 처음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46곳의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조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만 규정했을 뿐, 초·중·고 주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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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출입문부터 50m 이내 규정'서 주변까지 확대해
관내 46개교 전체 대상…내년 1월까지 계도기간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동구는 지역에선 처음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46곳의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9월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 조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만 규정했을 뿐, 초·중·고 주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구는 주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다음 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3년 2월부터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희조 구청장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 유도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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