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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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비실명 대리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을 담은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지원해 왔지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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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28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은 비실명 대리신고와 포상금 지급 등을 담은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로 공익제보자 보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교육을 하고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공익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시교육청 감사관이 공익제보책임관을 맡도록 했다.
누구나 제보를 할 수 있도록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제도도 운용하도록 했다.
외부 인사로 구성된 공익제보위원회를 꾸려 공익 신고 심의와 제보자 보호 및 지원을 한다.
공익제보위원회는 공익제보자의 보상·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의한다.
포상금의 상한액은 2억원이며 보상금은 최대 30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익제보자를 지원해 왔지만, 포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공익제보자의 소속과 피신고자와의 관계 등 인적 사항을 밝혀야 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공익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보호를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며 "비실명 대리 신고제를 도입해 누구나 공익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는 11월 21일 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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