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장애 친형 상습 폭행 50대 실형…4개월간 경찰 접수만 10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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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어머니와 장애를 겪는 친형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상습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어머니 B씨(85)와 장애를 겪어 거동이 불편한 친형 C씨(52)를 수시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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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친어머니와 장애를 겪는 친형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가정폭력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이지영)은 상습특수존속폭행, 노인복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노인 관련 기관에 대한 2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어머니 B씨(85)와 장애를 겪어 거동이 불편한 친형 C씨(52)를 수시로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별다른 직업이 없는 A씨는 알콜 중독 증세를 보이며 술에 취할 때마다 자신의 어머니와 친형을 폭행했다.
112에 접수된 A씨의 폭행은 지난 4월20일부터 4개월간 10여차례에 달했다. 5월에는 존속폭행죄 등으로 광주가정법원에서 송치된 바 있다.
재판장은 "오랜 기간, 상습적으로 85세 고령인 친어머니와 장애를 겪는 친형을 협박하고 폭력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어머니는 A씨의 폭행에 있어도 자신의 아들이기에 한동안 신고를 하지 못했고,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어머니에 대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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