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권정상 2022. 10. 28. 14: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활용,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현장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지역화폐인 충주사랑상품권의 부정 유통 행위를 일제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부정 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민신고 사례와 상품권 부정거래 추적 시스템을 활용, 사전에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현장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받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로 상품권을 받는 행위, 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시는 이런 행위가 적발되면 정도에 따라 현장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jusang@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