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도주 차량에 치인 20대, 끝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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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난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결국 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입건한 운전자인 40대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자정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9.5t 화물차를 연이어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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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난 차량에 치인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결국 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특가법상 도주치상으로 입건한 운전자인 40대 A씨를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26일 자정께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도로에서 운전 중 인근에 있던 오토바이와 반대편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9.5t 화물차를 연이어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2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이었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했으나 B씨가 사망하자 도주치사 혐의로 변경해 조사하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을 보고 이를 피해 달아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직후 A씨는 갓길에 차량을 세우고 다시 도주했으나 주변에 있던 행인이 그를 쫓아가 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은 A씨의 채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는 한편,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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