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경찰관·행인 흉기로 위협한 40대 실형

한무선 2022. 10. 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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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행인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 45분께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약 1m 길이 무술용 흉기 2개를 허리춤에 차고 배회하다 지나가는 B(57)씨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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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길거리에서 행인과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장소 폭력 범죄 (PG) [장현경, 이태호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4시 45분께 대구 동구 한 길거리에서 약 1m 길이 무술용 흉기 2개를 허리춤에 차고 배회하다 지나가는 B(57)씨를 향해 휘두르며 위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오후 5시 2분께 같은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모형 자동소총 총구를 겨누는 등 경찰관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허가 없이 도검류를 사거나 모형 권총과 모형 자동소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별도로 그는 지난 5월 7일 한 식당에서 처음 만난 C(47·여)씨한테 무시당했다며 C씨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 횟수, 내용,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위험성이 반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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