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토지이동분 4434필지에 개별공시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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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오는 31일까지 토지이동분 44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검증 후 12월 27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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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분할· 합병 등 토지 이동 발생,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
[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아산시는 오는 31일까지 토지이동분 443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이동이 발생한 토지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필지는 재검증 후 12월 27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이의신청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청 토지관리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충남 부동산 가격공시 알리미 또는 충남 부동산 정보조회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지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041-540-2289)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관리과 지가조사팀(041-540-2588, 2873)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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