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식] 동절기 주거 취약가구 합동 안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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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대해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는 소방당국과 함께 비닐하우스, 창고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22가구에 대해 주거지 환경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생활 안전장치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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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내달 14일부터 18일까지 주거환경이 취약한 가구에 대해 한파·폭설 등 겨울철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화재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시는 소방당국과 함께 비닐하우스, 창고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22가구에 대해 주거지 환경 안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확인하고, 생활 안전장치 설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관내 3개 소방서는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응급상황 대비 안심콜 설치 상태 및 전기가스시설 등 동절기 위험 요소를 점검한다.
제주시와 읍면동주민센터, SOS긴급지원단(인적안전망 66명)은 주거환경 안전 점검과 함께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제주시는 올해 하절기 안전점검을 통해 화재 안전설비를 갖추지 못한 주거취약 6가구에 대해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을 통해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지원한 바 있다.
어르신 생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복지용구 지원
(제주=연합뉴스) 제주시는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과 주택 내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 보행기와 안전손잡이, 미끄럼 방지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지원대상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수급자(1∼5등급, 인지지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이다.
지원기준은 지원 품목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는 25만원 한도 내 1대(5년 마다 1대), 안전 손잡이는 최초 1회 설치비 등 40만원 한도, 미끄럼 방지용품은 설치비 등 최초 1회 25만원 한도 내로 지원된다.
소득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차상위계층 92.5%, 일반노인은 85% 비율로 차등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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