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대전 최초 초·중·고등학교 반경 10m내 금연구역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동구는 지난 9월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 최초로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46곳의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만 규정했을 뿐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는 지난 9월 ‘대전광역시 동구 금연구역지정 및 흡연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 대전 최초로 지역내 초·중·고등학교 전체 46곳의 학교 경계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8일 밝혔다.
기존 조례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장소를 학교 출입문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만 규정했을 뿐 초?중?고등학교 주변은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 시설 경계선부터 1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 주변 금연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지역 주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23년 2월부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박희조 동구청장은 “유해한 담배 연기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흡연 예방 및 금연 유도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박희윤 기자 hypark@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외국인 '환치기'로 42억 서울아파트 쇼핑했다
- 대낮 강남 활보한 '비키니 오토바이' 남녀 결국…'과다노출' 檢 송치
- 간밤 용산 대통령실 인근 총성?…국방부 '특정 안돼, 특이점 없어'
- '먼저 쓰세요' ATM 양보한 바른 청년…정체 알고보니
- 또 입 연 유동규 '정진상에 2020년에도 돈…명절마다 선물'
- '비데에 '수상한 물체' 붙어있었다'…신고에 딱 걸린 몰카범
- 5m 비단뱀 뱃속에서 사람 시신이…통째로 삼켰다
- 직원들 떨고 있나… 트위터 본사 접수하며 싱크대 들고 온 머스크
- '아빠 노트북 깨끗이 씻어줄게요'…네티즌 미소 짓게 한 영상
- '너희는 개XX' '괴물이다' 초등교사의 충격 막말 '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