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져

김정석 2022. 10. 2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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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은 엉덩이 등 주요 부위 노출
남성은 유튜브 촬영해 공범 혐의
법조계 "처벌 가능성은 낮아"
서울 강남경찰서 [사진 = 연합뉴스]
서울 도심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오토바이를 탄 여성과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여성 A씨와, 함께 유튜브 영상을 촬영한 남성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1항 33호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등의 형으로 처벌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비키니를 입어 엉덩이 등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B씨는 공모해 유튜브를 찍었다는 점이 공범으로 인정돼 검찰로 송치됐다.

두 사람은 지난 7월 31일 과다 노출 복장으로 서울 강남 일대를 오토바이로 주행했고,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진과 목격담이 퍼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B씨는 바이크 관련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유튜버다.

법조계에서는 두 사람의 처벌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한 법조계 인사는 "그들이 성적인 행위를 했다면 처벌받을 확률이 높아지지만 오토바이를 단순히 타고만 다닌 정도로는 처벌 가능성이 별로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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