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포스코·현대제철 하청, 즉시 정규직 전환해야"

전남CBS 고영호 기자 2022. 10. 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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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전남도당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명분없는 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해 "대법원의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인정을 환영하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더 이상 시간 끌기로 버티거나 또다른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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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순천공장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진보당 전남도당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명분없는 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해 "대법원의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인정을 환영하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더 이상 시간 끌기로 버티거나 또다른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성수 전남지역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역의 사회적 책임을 공언해온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미 사내 불법 파견이 단죄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즉각적인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진보당은 "불법 파견 사건의 쟁점은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하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등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일하는 '직접공정' 이외에도 소재, 범퍼제작, 생산관리, 출고·포장 등 '간접공정' 업무를 한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며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 임금 등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업체의 조직과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관여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광범위하게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원청이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이달 27일 대법원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430명을 현대·기아차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하청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에 직접 고용 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지난 7월 28일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으며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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