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포스코·현대제철 하청, 즉시 정규직 전환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명분없는 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해 "대법원의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인정을 환영하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더 이상 시간 끌기로 버티거나 또다른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전남도당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순천공장의 "명분없는 하청 노동자 '불법 파견'을 즉시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28일 성명서를 발표해 "대법원의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불법 파견 인정을 환영하며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더 이상 시간 끌기로 버티거나 또다른 '꼼수'를 부리지 말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이성수 전남지역위원장 명의의 성명에서 "지역의 사회적 책임을 공언해온 포스코와 현대제철이 이미 사내 불법 파견이 단죄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즉각적인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진보당은 "불법 파견 사건의 쟁점은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구체적으로 지휘·감독 하는지 여부였는데 대법원은 프레스, 차체, 도장, 의장 등 컨베이어벨트 라인에서 일하는 '직접공정' 이외에도 소재, 범퍼제작, 생산관리, 출고·포장 등 '간접공정' 업무를 한 노동자들도 불법파견으로 인정했다"며 "원청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업무, 임금 등 노동조건 뿐만 아니라 사내하청 업체의 조직과 경영에 관한 사항까지도 관여한 것으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간접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까지 광범위하게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원청이 사내하도급으로 위장한 불법 파견에 경종을 울린 셈이다.
이달 27일 대법원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 430명을 현대·기아차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고 하청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에 직접 고용 됐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 받은 임금 차액(약 107억원)을 사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동자들도 지난 7월 28일 대법원에서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던 광양제철소 하청 노동자들의 소송 제기가 잇따르고 있으며 현대제철 순천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은해에 '옥중 편지' 쓴 N번방 조주빈, 내용보니…
- 아프리카서 납치된 유명 유튜버, 몸값 2억원 주고 풀려나
- '모델 집단성폭행' 용의자들 불기소…분노로 들끓는 남아공
- [단독]국감 내내 주식자료 요구 뭉갠 백경란, 결국 또 '복붙' 제출
- 유언없이 숨진 男 160억 재산, 이름도 모르던 친척들이 상속
- "두 달 만에 또"…부산서 아파트 외벽 칠하던 작업자 추락사
- 오세훈 시장, 유럽 최대 스페인 '대심도 빗물저류조' 현장 방문
- 尹, 한동훈 술자리의혹 "저급하고 유치한 가짜뉴스 선동"
- 대구 매천시장 찾은 이재명 "피해 복구 지원에 최선 다할 것"
- 이주호 "첨단분야 인재 양성, 대학규제 '네거티브'로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