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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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의회는 28일 제2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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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연합뉴스) 권정상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는 28일 제2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두원 시의원이 발의한 결의문은 "1991년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3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독립된 법률 하나 없이 우리의 지방자치 현장은 취약한 재정 여건, 중앙정부의 과도한 개입 등으로 진정한 의미에서 자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 지방자치법에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 및 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현재의 기관대립형 지방행정 구조에서는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며 "지방의회에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인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결의문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u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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