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공장서 16년간 월급도 안주고 장애인 부려 먹은 70대

김성준 2022. 10. 2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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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지적장애인을 월급도 주지 않은 채 16년간 부려 먹은 혐의(준사기) 등으로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65)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근무시킨 뒤 임금 2억1000만원을 미지급,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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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영동지청 전경 [연합뉴스]

청주지검 영동지청은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지적장애인을 월급도 주지 않은 채 16년간 부려 먹은 혐의(준사기) 등으로 A(7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6년간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 B(65) 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김치공장에서 근무시킨 뒤 임금 2억1000만원을 미지급,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17년 3월부터 2020년 9월까지 B씨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국민연금 수급액 1600만원을 임의대로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3개월간 B씨가 일하지 않으려 한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공장 주변을 배회하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 수사에 반영했으며 관계기관과 연계해 종합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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