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아동 성 착취물 400여개 소지…2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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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있던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제작한 성 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약 3개월 동안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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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텔레그램 'n번방'에서 유포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량 소지하고 있던 2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남준우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피고인의 연령, 범행전력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취업제한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다.
A씨는 2020년 1월 n번방 운영자 문형욱(갓갓)이 제작한 성 착취물 402개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받아 약 3개월 동안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 판사는 "성 착취물을 소지하는 행위는 제작을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 당시 피고인은 미성년자였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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