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조상땅 찾기 서비스 인기…올해만 276건 신청

한훈 2022. 10. 28.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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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은 조상소유의 토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끌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권자가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포함해 개인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뿐 아니라 개인의 토지까지 조회해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알권리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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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청 전경.(사진=진안군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안=뉴시스] 한훈 기자 = 전북 진안군은 조상소유의 토지를 상속인에게 알려줘 재산권을 보호하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큰 호응을 끌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올해만 276건의 신청이 들어와 총 1105필지(147만㎡)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했다.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상속권자가 사망신고 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포함해 개인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 개인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줬다.

신청대상은 지난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면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지참해 토지 소재지에 상관없이 거주지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실을 찾으면 된다.

지난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장자 등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자가 대상일 때는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조상뿐 아니라 개인의 토지까지 조회해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알권리 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3693691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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