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합 왜 거절해!"…이혼한 아내 흉기로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윤난슬 2022. 10. 28. 13: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것에 격분, 전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전처 B씨의 집에서 그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재결합 요구를 거절한 것에 격분, 전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7시 30분께 전처 B씨의 집에서 그의 목을 조르고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수건으로 감싼 흉기를 옆에 두고 "나 징역 갈테니까 경찰에 살인 미수로 신고해라"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다시 같이 살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