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인 20대 배달기사 숨져

김혜인 2022. 10.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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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을 배달하던 20대 이륜차 기사가 광주 도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대 이륜차 운전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40대 A씨에 대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0시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자가용을 몰고 도주하다 B씨의 이륜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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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혐의 도주치상→도주치사로 변경


[광주=뉴시스]김혜인 기자 = 음식을 배달하던 20대 이륜차 기사가 광주 도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차량에 치여 병원 치료를 받다 숨졌다.

경찰은 20대 이륜차 기사를 들이받고 달아난 40대에 적용한 혐의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0대 이륜차 운전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40대 A씨에 대한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도주치사로 변경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0시 광주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을 피해 자가용을 몰고 도주하다 B씨의 이륜차를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당시 음식 배달을 하던 B씨는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날 오후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단속 현장을 보자마자 달아났고, 단속 현장과 8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우회전하던 중 직진하던 B씨의 이륜차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반대편 차선에 있던 50대 남성 C씨의 화물차도 연이어 들이받았다. 이후 현장에서 자가용을 버리고 달아나다 행인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난 경위에 대해선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요구에 따라 채혈을 통해 음주운전 여부를 가리는 한편 사전 구속 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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