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올해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

안지율 2022. 10. 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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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1394필지에 대한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 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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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의신청은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청 또는 웅상출장소

경남 양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양산시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이 발생한 1394필지에 대한 2022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에서 가능하며 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447)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한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31일부터 11월30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웅상출장소 총무과, 정부 24(전자민원), 우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토지에 대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한 후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23일까지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산시 토지정보과(055-392-2421~4) 및 웅상출장소 총무과(055-392-6251)로 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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