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친구들 앞에서 체벌 가한 교사...학생은 '고막 파열'

남소정 인턴 에디터 2022. 10. 2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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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7일) 충북교육청은 진로 상담 교사 A 씨가 최근 '상담실에서 짓궂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학생 B 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B 군은 고막이 터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한 40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특수반 학생을 고막이 터질 때까지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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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해 학생이 상해를 입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27일) 충북교육청은 진로 상담 교사 A 씨가 최근 '상담실에서 짓궂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학생 B 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렸고, 이로 인해 B 군은 고막이 터지는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B 군은 동급생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체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A 씨는 "훈육 과정에서 발생한 정당행위"라며 체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72시간 동안 학교에 출근하지 않도록 조처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사안으로 학교폭력 매뉴얼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학교장이 직접 피해 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불러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지난 8월에는 한 40대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는 특수반 학생을 고막이 터질 때까지 폭행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교사는 "학생이 시험 문항 지문을 따라 읽는 등 수업을 방해해 화가 났다"고 진술했고, 이날 발생한 폭행으로 피해 학생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2011년 3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관련 조항이 개정되며 교내 체벌은 법적으로 금지됐습니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 8항은 '학생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나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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