뱃사공,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검찰 송치

김노을 기자 2022. 10. 28.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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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2018년 지인인 피해자 A씨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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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김노을 기자]
가수 뱃사공이 8일 오전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티빙 오리지널 '힙합 메디컬 시트콤-EMERGENCY' 제작발표회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머전시'는 엠넷 힙합 서바이벌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10주년을 맞아 티빙에서 선보이는 시트콤으로, 과열경쟁이 이뤄지고 있는 한국 힙합계에서 쉼 없이 달려 지쳐버린 래퍼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사진제공=티빙 2021.10.08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2018년 지인인 피해자 A씨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래퍼 던밀스의 아내가 피해자인 A씨인 것으로 알려졌고, 뱃사공은 지난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다.

논란이 일자 뱃사공은 자신의 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고소하지는 않았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다"고 밝혔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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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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