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 직장 찾아가 악력기로 가격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김진석 기자, 강주헌 기자 2022. 10. 28. 13: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아내의 직장을 찾아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자신의 전 아내인 B씨가 근무하는 서울의 한 요양원을 찾아 손에 들고 있던 악력기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 아내의 직장을 찾아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자신의 전 아내인 B씨가 근무하는 서울의 한 요양원을 찾아 손에 들고 있던 악력기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5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며 "내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서 죽일지 모르니 머릿속에 평생 새기고 살아라"고 협박했다.

A씨는 같은 달 17일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아들인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너희 엄마를 죽이고 너희 엄마 친정 식구들까지 죽여 버리겠다"고 B씨에게 전하라고 요구했다. C씨는 B씨에게 이 말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관련기사]☞ 빅뱅 태양, SNS서 ♥민효린과 '결혼 사진'도 삭제…무슨 일?박하선 "남동생 갑작스런 사망, 딸은 중환자실에"정명재 '27년째' 기러기…최양락은 "안 돌아오는 것"절친 아니었나…이시언 "기안84와 절교 1초 전", 왜?"지켜줄게"…'돌싱' 이하늘, 어깨 기댄 여친 공개
김진석 기자 wls7421@mt.co.kr, 강주헌 기자 z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