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아내 직장 찾아가 악력기로 가격한 60대 남성,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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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의 직장을 찾아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자신의 전 아내인 B씨가 근무하는 서울의 한 요양원을 찾아 손에 들고 있던 악력기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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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아내의 직장을 찾아 폭행하고 살해 협박을 반복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수상해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1일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자신의 전 아내인 B씨가 근무하는 서울의 한 요양원을 찾아 손에 들고 있던 악력기로 B씨의 머리를 내려쳤다. B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같은 해 8월5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내며 "내가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서 죽일지 모르니 머릿속에 평생 새기고 살아라"고 협박했다.
A씨는 같은 달 17일 B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자 아들인 C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A씨는 "너희 엄마를 죽이고 너희 엄마 친정 식구들까지 죽여 버리겠다"고 B씨에게 전하라고 요구했다. C씨는 B씨에게 이 말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혼해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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