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과다노출·男 공범…강남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검찰 송치

김도균 기자 2022. 10. 28.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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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 유명세를 탄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여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플루언서 A씨와 바이크 유튜버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활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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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A씨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 갈무리/사진= 인스타그램


서울 강남에서 비키니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 유명세를 탄 여성이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웃통을 벗고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은 공범으로 함께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오전 여성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인플루언서 A씨와 바이크 유튜버 B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31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 강남 일대에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 뒷자석에 타고 활보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B씨의 경우 A씨와 공모해 유튜브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과다노출 혐의에 대한 공범으로 판단했다. B씨는 상의를 입지 않고 청바지만 입은 채 오토바이를 몰았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게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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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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