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장, 태풍에 낚시객 죽고 구조대원 부상에도 '횟집 만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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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경 수장이 태풍으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 위험 경보 최상위 단계에 있음에도 '유관기관 협의'라는 명목으로 횟집에서 만찬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연안 안전사고 위험 경보 최상위 단계이자 인명사고 발생 및 소속 직원들이 다치는 상황에도 타 기관 직원들과 '횟집 만찬'을 한 것이다.
김 청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달 2일에도 A횟집에서 '유관기관 업무 협의' 저녁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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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달 19일 저녁 횟집서 '유관기관 업무협의' 21만여원 결제
연안 안전사고 위험 최상위·1명 사망 대원 3명 부상 다음 날
이보다 앞선 '힌남노' 간접영향권 당시에도 같은 횟집서 만찬
해경 "사전 약속된 자리…해경을 알고 싶어 찾아와 저녁 대접"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제주 해경 수장이 태풍으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 위험 경보 최상위 단계에 있음에도 '유관기관 협의'라는 명목으로 횟집에서 만찬을 즐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날은 태풍에 낚시객이 숨지고 이를 구조하던 대원들도 부상을 입은 다음 날이다.
28일 뉴시스가 확인한 김인창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의 9월분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김 청장은 지난 9월19일 오후 제주시 소재 A횟집에서 ‘유관기관 업무협의’를 진행했다. 김 청장은 해당 '유관기관 업무협의' 라는 명목으로 6명과 식사하고 오후 6시48분께 21만2000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
하지만 이날은 제14호 태풍 '난마돌'로 인한 연안 안전사고 위험 경보를 최상위 등급인 '경보'를 유지한 기간이었다. 제주 해경은 김 청장의 '횟집 만찬' 이틀 전인 17일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19일 낮 12시를 기해 해제했다. 그러나 여전히 제주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또 만찬 전날 밤에는 갯바위에서 낚시를 하던 B(60대)씨가 파도에 휩쓸려 숨지기도 했다. B씨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해경 구조대 3명이 부상을 당했고 이 중 1명은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청장은 연안 안전사고 위험 경보 최상위 단계이자 인명사고 발생 및 소속 직원들이 다치는 상황에도 타 기관 직원들과 '횟집 만찬'을 한 것이다. 제주지역 해양안전관리, 수색구조 등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적절했느냐'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김 청장은 이보다 앞선 같은 달 2일에도 A횟집에서 '유관기관 업무 협의' 저녁 만찬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날은 제11호 태풍 ‘힌남노’ 간접 영향권에 들면서 제주 남부와 동부 및 산지에 100㎜가 넘는 비가 내리고 강풍이 불었다. '힌남노' 내습에 따른 비상근무는 3일부터 시작됐다.
제주해경청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유관기관 업무 협의가 사전에 약속된 것"이라며 "유관기관이 해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어서 찾아온 것이고, 저녁 자리를 대접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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