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까지 10시간을 대기했다" 정신질환 관련 신고 급증에 일선 경찰들 과부하

신재훈 2022. 10. 28.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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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속초에서 응급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발생했다.

문제는 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을 위해 경찰관이 10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치안공백과 업부 가중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강원도내 정신질환 관련 신고가 급증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조치까지 맡고 있는 일선 경찰들이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자 강원경찰청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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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11월 1일 ‘정신질환자 현장지원팀’ 신설
▲ 연합뉴스

최근 속초에서 응급 입원이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발생했다. 다음날 0시 10분쯤 춘천에 있는 강원대 병원에 도착, 응급 입원 의뢰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지만 응급 입원 대상자가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입원을 보류해 입원 대상자 확보 후 10시간 가량 지난 오전 8시 45분쯤 정신과 전문의와 면담을 진행하고 입원조치 됐다.

문제는 이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을 위해 경찰관이 10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일도 벌어지면서 치안공백과 업부 가중 논란이 제기되는 것이다.

강원도내 정신질환 관련 신고가 급증하면서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조치까지 맡고 있는 일선 경찰들이 업무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다.

치안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자 강원경찰청이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 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강원도내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조치는 지속해서 증가세다. 지난해 173건으로 2020년 124건에 비해 약 40%(49건)급증했다.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156건의 응급 입원 조치가 이뤄졌다. 더욱이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은 경찰이 도맡고 있다. 현행법상 응급 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 중 자신이나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은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늘고 있는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규모에 비해 춘천, 원주를 제외하면 응급입원이 가능한 병원이 없다. 야간·토·일·공휴일 입원 가능 병원이 춘천 5곳, 원주 1곳으로 그 외 지역 경찰관들은 타 지역으로 장거리 이동해야 한다.

입원 과정에서 병실이 부족한 경우가 빈번하고 입원 중 오랜 시간이 소요돼 치안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비일비재 하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강원도 내 야간과 토·일·공휴일 입원 가능 병원이 춘천과 원주에만 있기 때문에 영동권과 대다수 지역은 장시간 이동이 필요해 치안 공백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 강원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현장 지원팀’을 신설한다.

경찰관이 입원 수속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시간을 줄여 현장 치안공백을 해소하고 정신질환자 또한 신속하게 입원 수속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신질환자 응급 입원 현장 지원팀의 인원은 6명으로 일주일 교육 이후 공식 업무를 수행한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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