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뱃사공,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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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뱃사공을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사진을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톡방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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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이 검찰에 송치됐다.
2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고 뱃사공을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뱃사공은 2018년 7월 19일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찍은 사진을 지인 20여 명이 있는 단체톡방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포 4개월여 만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신원이 밝혀질까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뱃사공이 유튜브 웹예능 '바퀴달린입'에 출연해 자신을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을 보고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일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고 사과하며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되어 경찰서에 왔다"며 경찰서에 자수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뱃사공 인스타그램]
뱃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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