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익사 사고 검찰 송치…중대재해처벌법은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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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이용객이 연못(해저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관계자와 캐디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골프장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물어 골프장 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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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서충섭 기자 = 지난 4월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이용객이 연못(해저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골프장 관계자와 캐디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골프장 대표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도 검토했으나 관련 규정의 미비로 적용하지 않았다.
28일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골프장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기보조원(캐디)를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과정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혐의다.
숨진 이용객은 일행과 골프를 치던 중 우측 연못으로 혼자 이동해 골프공을 찾다가 3m 깊이 연못에 빠져 빠져나오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사고의 책임을 물어 골프장 업주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적용을 검토했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등의 경우에 대해 관련 혐의를 적용이 가능하다.
이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체육시설관리법상 연못(해저드) 설치 기준에 대한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고 안전시설규정 또한 미비해 안전시설 설치 관련 하자 사유를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체육시설관리법상 골프장 안전시설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zorba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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