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준비기일 출석…변호인 "쌍방울 법카 사용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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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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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제기 문제·일본주의 지적…검찰, 추후 의견 밝힐 듯
(수원=뉴스1) 유재규 최대호 기자 =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했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날 오전 11시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뇌물공여, 범인도피,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쌍방울그룹 부회장 A씨에 대한 공판준비기일도 열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자유로우나 이씨와 A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준비기일에 검찰 측은 수사(기소) 및 공판검사 3명이 출석했다. 변호인 측에서는 이씨 측은 2명, A씨 측은 1명이 각각 자리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주 혐의점에 대해 검찰 측과 변호인 측에서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을 어떻게 진행할지 조율하는 자리로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이뤄지는 절차다.
이씨와 A씨 변호인 측은 이날 증거목록 등 기록복사를 위한 열람이 아직 안 된 점과 공소제기 절차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검찰 측은 "증거목록 등 열람의 경우, 피고인들과 엮인 공범들의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11월1일 열람하는 것으로 변호인 측과 협의됐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기록을 열람, 복사, 검토, 의견종합 등 이 기간을 거치려면 적어도 2주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현재 이씨 등 피고인들이 구속상태인 점에서 이같은 의견을 자유롭게 논의하는 상황도 못 되며 또 확인하고자 하는 기록 건수도 30여건에 달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검찰과 변호인 측이 추후 재판절차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협의, 검토하는 자리를 2주가 되는 시점으로 마련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제기에 따른 절차 문제와 공소장일본주의를 지적했다.
'검사 수사개시 범죄의 공소제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사 및 영장청구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검찰청법을 무시한 공소제기 문제를 들었다.
또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법관의 예단배제를 위해 공소장 1장만 제출해야 한다는 공소장일본주의도 문제 삼았다.
A씨 측 변호인은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의 부장검사가 부하직원이 수사를 하는데 과연 수사를 같이 안했을까 하는 의심이다"라며 "공소장을 보면 알겠지만 내용이 방대하다. 공소장일본주의 원칙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변호인 측의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이날 받아 의견을 검토 후, 추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씨 측 변호인은 이날 준비기일 이후 법정에서 나와 "이씨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적 없다. 이 사건 공소장을 보면 알겠지만 이재명 대표(더불어민주당)와 관련없는 사건이다"라고 말했다.
이씨는 2018년 7월10일~2021년 10월19일 쌍방울그룹이 관리하는 신용(법인)카드, 법인차량, 허위급여 등 3억2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가 사용한 법인카드 횟수는 약 3000회 가까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중, 이씨가 도 평화부지사 재직 때였던 기간에 받은 2억6000여만원을 공직자 신분 상태에서 수수한 것으로 보고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이씨에게 이같은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씨에게 뇌물 등을 준 사실을 숨기기 위해 검찰이 쌍방울그룹 관련 수사를 개시하자 총무·재경부서 담당자가 쓰던 컴퓨터에서 관련 자료를 은닉하고 새 컴퓨터로 교체토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 등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은 오는 11월11일에 열릴 예정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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