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실 무단 이탈해 흉기 휘두르며 택시 빼앗아 달아난 60대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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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인근에 있던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일면식이 없는 60대 택시 기사 등 2명을 공격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64)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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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입원 치료 중이던 병원에서 무단으로 이탈해 인근에 있던 승용차와 택시 운전자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일면식이 없는 60대 택시 기사 등 2명을 공격하고 택시를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A(64)씨를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대전 한 대학병원 병실에서 벗어나 병원 인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로 접근해 차에 있던 20대 운전자를 폭행한 뒤 승용차 주변에 있던 택시 기사의 손을 흉기로 찌르고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다.
이후 훔친 차를 몰고 대전 동구 한 다리 위까지 가서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다 이를 말리려고 하는 40대 경찰관의 종아리를 흉기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테이저건으로 제압해 이날 오전 1시 5분께 긴급체포하고 치료를 받던 병원으로 인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경찰 등에 따르면 평소 심장질환을 앓아온 A씨는 지난 24일 심장 개복 수술을 받고 이날까지 치료를 받고 있었다.
A씨의 병원 이탈은 그의 부재를 이상하게 여긴 간호사가 신고하며 알려졌다.
당시 병동에 같이 있었던 보호자도 알아채지 못했을 만큼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평소 우울증 등 정신병력을 앓아왔는지는 확인이 안 된다"며 "수술 후 회복 과정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병원으로 인계했고, 치료가 끝나는 대로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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