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 불법촬영해 단체대화방 전송···래퍼 ‘뱃사공’ 검찰 송치
윤기은 기자 2022. 10. 28. 12:11

지인인 여성을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김진우씨(활동명 뱃사공·36)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지인이었던 여성 A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 20여명이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범행이 이뤄진 지 4년 만인 지난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밝혔으며, 김씨는 같은 달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암탉이 울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럼 망해라♥”···웃기는 여자들, 마이크를 잡다
- 극우집회서 등장한 ‘이재명=하메네이’ 손팻말···혐중 표현에 행진 제지
- 대만 고비 못 넘고 ‘WBC 8강행 위기’···김도영 활약도 빛 바래
- ‘왕사남’ 거침 없는 흥행···1000만 관객 이틀 만에 1100만 돌파
- ‘미군 소행’ 가능성 지적에도···트럼프, 이란 초등학교 182명 폭사 놓고 “이란 짓” 주장
- 명령어 하나면 30초 만에 ‘성착취 이미지’ 만드는 AI···진짜 문제는 ‘여성 성적 대상화’
- 하와이에서 결혼하는 일본인들, 왜?···헛도는 ‘부부별성’ 논의 속 ‘내 이름 지키기’ 안간
- “‘전한길 뉴스’도 있는데, 청소년 언론은 왜 인정 못 받나요”···헌법소원 낸 이유
- 법원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취소하라” 조정 권고···‘김학의 출국금지 관여’ 관련
- 참사 1년 넘었는데 아직도 나오는 ‘희생자 추정 유해’···제주항공 유가족들 ‘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