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지인 불법촬영해 단체대화방 전송···래퍼 ‘뱃사공’ 검찰 송치
윤기은 기자 2022. 10. 28. 12:11
지인인 여성을 상대로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래퍼 김진우씨(활동명 뱃사공·36)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해 김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지인이었던 여성 A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촬영물을 지인 20여명이 있는 소셜미디어 단체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A씨는 범행이 이뤄진 지 4년 만인 지난 5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 사실을 밝혔으며, 김씨는 같은 달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송치했다”며 “자세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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