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으로 46억원 챙긴 '83년생 슈퍼왕개미'…영장심사 불출석

조민정 2022. 10. 28. 11: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28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17일과 지난 7월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씨, 부정거래로 부당이득 46억원 챙겨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된 인물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주가가 오르자 이를 매도해 단기간에 46억원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가 28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아 일정이 미뤄졌다. 연기된 영장심사일은 추후 지정될 예정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전업투자자 김모(39)씨는 이날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이승형)는 지난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업투자자 김모(39)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83년생 슈퍼왕개미’로 화제가 됐던 김씨는 지난 7월 부정거래 행위로 약 4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와 특수관계자 A씨는 지난해 6월17일과 지난 7월5일 두 번에 걸쳐 금속 가공업체 신진에스엠 주식 108만5248주(12.09%)를 사들이고, 주가가 오르자 지난 7월7일과 8일, 11일 사흘에 걸쳐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107억1913만원을 투자해 11억1964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주식 등을 대량으로 보유할 때 자본시장법상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보고를 허위로 한 정황도 발견했다. 김씨는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경영권 확보 및 행사’, ‘무상증자 및 주식 거래 활성화 위한 기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함’을 주식 보유 목적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은 허위 보고라고 봤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 7월21일 다이어리 제조사 양지사의 주식 83만9188주(약 5.25%)를 사들인 데 대해서도 주가조작 혐의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