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무색? DL이앤씨 법 시행 후 벌써 4번째 사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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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도급 순위 3위 건설사 DL이앤씨에서 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1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벌써 네 번째로, 건설사 중 가장 많은데요.
안전불감증 논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윤지혜 기자, 자세한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지난 20일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 광주에 있는 안성-성남 간 고속국도 건설공사 9공구 현장에서 크레인 작업을 하던 근로자 A 씨가 추락했는데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어제(27일) 오후 4시 50분쯤 숨졌습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DL이앤씨에서는 법 시행 이후 이번이 네 번째 사망사고입니다.
지난 3월 13일 서울, 4월 6일 경기 과천, 8월 5일 경기 안양의 DL이앤씨가 공사를 맡은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앵커]
고용노동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고용부는 DL이앤씨 측의 중대재해 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용부는 잇단 사망사고를 낸 DL이앤씨의 전국 주요 시공현장과 본사 감독을 두 차례 실시했는데요.
지난 7월 21일에는 감독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으나, 또다시 노동자 사망사고가 나면서 회사가 안전불감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 지난 1월부터 약 9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기간 발생한 중대재해는 432건, 사망자는 448명에 달해 중대재해 법이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윤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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