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정상화 나선 정부 …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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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에 나서면서 기지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이후 지지부진했던 주민 지원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기지 정상화 시점에 맞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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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 · 동까지 구체적으로 넣어
지지부진했던 지원사업 본격화
성주 = 박천학 기자 kobbla@munhwa.com
정부가 경북 성주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정상화에 나서면서 기지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도 함께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17년 사드 임시 배치 이후 지지부진했던 주민 지원사업이 윤석열 정부의 기지 정상화 시점에 맞춰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행안부는 사드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며 국무조정실과 국방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원사업을 마련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되는 시행령에는 지원 범위를 ‘사드 기지와 연접하는 읍·면·동’을 넣는 것으로 구체적인 지역을 담는다. 성주군은 초전·벽진·월항면과 성주읍 등 4개 읍·면, 김천시는 농소면이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 등에서 지원사업을 확정하면 시행령을 신속히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주군과 김천시는 이미 정부의 법적 지원 방침을 확인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등을 세부적으로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지방도 확장을 비롯해 농산물 군부대 납품, 태양광발전소 건립 등 11개 사업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를 위해 지난 8월 일반환경영향평가 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뒤 전체 공여 부지를 대상으로 기지 신·증축과 개·보수 작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총 73만㎡를 주한미군에 공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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