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촉법 연령 하향은 세태 변화에도 부합

2022. 10.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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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한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가동한 결과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범죄자가 아니어서, 생소한 표현이나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4세 미만이 기준인데, 이제 그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춰야 한다면 아이들이 옛날보다 영악해졌다는 게 사실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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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천 중앙대 교수·법학

법무부가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한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가동한 결과다. 우리 형법은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제9조)을 두고 있다. 이른바 형사미성년자로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14세 미만은 무슨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범죄자가 아니어서, 생소한 표현이나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지난해 4월 경북 포항에서 여중생 5명이 또래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가해 여학생들은 피해 여학생에게 조건만남을 시키려 했는데, 피해 학생이 이를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가해 학생들은 곧바로 피해 학생을 불러내 집단폭행하면서 동영상을 찍어 페이스북에 올렸다. 피해 학생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빈사 상태에서 겨우 구조됐다.

그런데 가해 학생 가운데 일부는 만 13세이어서 구속조차 할 수가 없었다. 이들 가해 여학생들은 경찰에 잡혀 와서도 경찰관들에게 마구 욕설을 했다고 한다. 촉법소년들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고 매우 당당하게 경찰관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정도까지인 촉법소년들이 상습적으로 차량을 훔쳐 운전하고 자동차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도 있었다. 한 번은 경찰 순찰차가 도난 차량을 발견하고 30분 동안 추격해서 운전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촉법소년이었다. 어쩔 수 없이 조사를 끝낸 뒤에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차량 절도와 차량털이가 반복되자 경찰도 답답해서 아이의 아버지에게 제발 아이 단속 좀 하라고 했더니 돌아온 말이 더 가관이었다고 한다. 네 자식이나 잘 키우라며 욕을 했다는 것이다.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살인을 하더라도 그것이 나쁜 짓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 같지만, 그들에게는 위법성 인식 능력이 없다고 본다.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은 나라마다 들쭉날쭉하기도 하다. 미국은 주마다 다르고, 프랑스는 13세 미만, 캐나다는 12세 미만, 호주는 10세 미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14세 미만이 기준인데, 이제 그 연령 기준을 13세로 낮춰야 한다면 아이들이 옛날보다 영악해졌다는 게 사실이어야 한다. 일단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방증이다. 아이큐(IQ)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아이들의 지능지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그 증거다. 무엇보다 정보통신 매체의 빠른 발전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급속히 똑똑해지도록 만드는 환경임은 분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인권 기관·단체는 엄벌주의는 해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맞다, 엄벌주의가 아니라 필벌주의가 답이다. 오랜 인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알고 있다. 범죄는 처벌해야 예방된다는 사실을.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생 정도면 위법성 인식 능력을 갖췄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인권단체는 피해자의 인권도 잘 보살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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