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생긴 X, 뚱뚱한 X이 짝도 있네’ 술취해 모욕적 발언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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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사람에게 연달아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4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1시쯤 원주시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B씨에게 '못생긴 X', '뚱뚱한 X', '못생긴 X이 짝도 있네'라며 지속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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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옆 테이블에서 밥을 먹는 사람에게 연달아 모욕적인 말을 내뱉은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은 최근 모욕죄로 기소된 A(4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8일 새벽 1시쯤 원주시 한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던 B씨에게 ‘못생긴 X’, ‘뚱뚱한 X’, ‘못생긴 X이 짝도 있네’라며 지속해서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한 것일 뿐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는 A씨와 식당 내에서 두 테이블 이상 떨어진 위치에 있었음에도 A씨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었고, A씨가 피해자를 바라보며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식당 종업원 역시 A씨의 말을 일부 들은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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