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혐의’ 리치앤코 대표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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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리치앤코 대표인 한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형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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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보험대리점(GA) 리치앤코 대표가 회삿돈 수십억원을 배임·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리치앤코 대표인 한모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배임)과 형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한씨와 회사 관계자들이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 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9월에는 리치앤코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한씨 등은 정치자금 전달 의혹까지 받고 있다. 경찰은 한씨가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 A(53) 씨에게 매월 수백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한씨 외에 회사 관계자들에 대한 송치 여부와 A씨에 대한 수사 진행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씨는 이번 사건에 대응해 로펌 두 곳과 지난해 10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치앤코는 지난해 1월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의 서명을 받지 않고 대신 서명을 하는 등 보험업법을 위반으로 금융당국으로 부터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채상우 기자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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