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교하던 9살, 스쿨존 횡단보도서 차에 치여 숨져

최상원 2022. 10.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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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를 마치고 혼자 걸어서 집에 가던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거리의 왼쪽과 정면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신경을 쓰느라 정작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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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학교를 마치고 혼자 걸어서 집에 가던 초등학생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도중 승용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3시10분께 경남 창녕군 영산면 ㅇ초등학교 인근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ㅇ초등학교 3학년생 ㄱ(9)군이 우회전하던 승용차에 치였다. ㄱ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사고 당시 ㄱ군은 학교를 마치고 혼자 걸어서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는 ㅇ초등학교 교문에서 직선거리로 90m가량 떨어진 곳으로, ㅇ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라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사거리엔 4개의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으나 신호등은 없었다.

사고를 낸 운전자(60대)는 시속 5~10㎞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해서 사거리를 우회전해서 통과하고 있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거리의 왼쪽과 정면에서 오는 차가 없는지 신경을 쓰느라 정작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운전자는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운전자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0년 3월25일부터 시행되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법이 적용되면 어린이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진다.

동상준 경남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해 사고승용차의 블랙박스, 사거리 주변 지역 폐회로텔레비전 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또 사고 당시 주변 지역 목격자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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