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서 여성 불법 촬영한 30대…현장 지나가던 경찰에 '딱걸렸네'

김규빈 기자 2022. 10.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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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승강장 계단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우연히 범행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직장인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쯤 서울 중구 약수역 3호선 승강장 계단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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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에 불법촬영물 여러 개 발견…경찰 "디지털 포렌식 진행"
성동경찰서 소속 경찰관, 범행 신고 후 피의자 직접 잡아
경찰 로고./뉴스1 ⓒ News1 신채린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하철 승강장 계단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우연히 범행 현장을 지나던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30대 직장인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40분쯤 서울 중구 약수역 3호선 승강장 계단에서 40대 여성의 신체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성동경찰서 옥수파출소 소속 경찰관 B씨가 지하철에서 범행이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 경찰이 오기 전까지 A씨를 붙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사진과 동영상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A씨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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