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같이 살자는데 왜 거부해"…전처 목 조르고 흉기협박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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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7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처의 집에서 B씨 목을 조르고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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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김혜지 기자 =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전처 목을 조르고 흉기로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4일 오후 7시30분께 전북 전주시 전처의 집에서 B씨 목을 조르고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수건으로 감싼 흉기를 옆에 두고 "나 징역 갈라니까 경찰에 살인 미수로 신고해라"라며 B씨를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혼한 아내 B씨가 "다시 같이 살자"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두려움을 느끼게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iamg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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