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악산국립공원, 공원내 흡연·음주 등 불법행위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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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1월부터 시행될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될 과태료 강화 주요내용은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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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 최대 200만원 부과
(제천=뉴스1) 조영석 기자 = 국립공원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11월부터 시행될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될 과태료 강화 주요내용은 국립공원 내 산불·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흡연, 야영, 음주 등의 불법행위다.
기존에는 지정된 장소 밖의 흡연행위 및 인화물질 소지 적발 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11월부터는 1차 60만원, 2차 100만원, 3차 200만원을 부과한다.
그 외에는 지정된 장소 밖의 야영행위에 대해서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에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강화됐다.
출입금지 위반은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에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으로 각각 1차 적발 시 부과금액이 강화가 됐다.
대피소, 탐방로 등에서의 음주행위와 지정된 장소 밖의 주차행위는 1차 적발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이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조두행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탐방객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주요탐방로 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건전한 탐방문화 정착과 주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hoys229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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