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 원장 '징역 6개월'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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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만 350여 건에 이르는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천만 원을 받은 원장 김모(64‧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학대 정도가 약한 장모(56‧여)씨만 유일하게 벌금 1천만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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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만 350여 건에 이르는 '제주 어린이집 학대 사건' 원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지난 27일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과 벌금 5천만 원을 받은 원장 김모(64‧여)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 측은 학대 방지를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았다. 다만 피해아동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2월 15일 제주시의 한 장애통합어린이집에 다니는 두 살배기 아동이 양 귀에 피멍이 든 채로 귀가했고, 다음날(16일)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학대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이 2020년 11월 9일부터 지난해 2월 15일까지 해당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일수로 2개월 치)을 분석한 결과 교사들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을 확인했다.
어린이집 CCTV 영상 속 교사들은 원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몸통을 찼다. 학대 교사는 9명으로 신체적 학대만 351건에 달한다. 피해 아동은 장애아동 11명 등 29명이다.
법정에서 공개된 학대 영상을 보면 한 교사는 아동이 바나나를 먹는 것을 거부하는데도, 턱을 잡아 강제로 먹였다. 아동의 고개가 뒤로 크게 젖혀지고 울음을 터뜨릴 정도로 강압적이었다.
다른 교사의 경우 아동의 발을 손으로 잡은 채 바닥으로 계속해서 강하게 내리쳤다. 또 이 교사는 한 아동이 바닥에 음식을 흘리자 식판을 들고 있던 아동을 강하게 밀어 넘어뜨렸다.
1‧2심에 걸쳐 어린이집 교사 김모(41‧여)씨 등 8명은 각각 징역 4개월~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학대 정도가 약한 장모(56‧여)씨만 유일하게 벌금 1천만 원을 받았다.
교사 9명 중 6명이 상고했다. 1명은 상고 기각, 나머지는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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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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