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혐의' 뱃사공, 검찰 송치 [MD이슈]

2022. 10. 28.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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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오윤주 기자]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36)이 불법 촬영물을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으로 뱃사공을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뱃사공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좋은 감정으로 만나던 A씨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뱃사공은 이를 인정하고 직접 경찰 조사를 받았다.

래퍼 던밀스의 아내이기도 한 A씨는 던밀스가 속해 있던 단체 대화방을 목격하고 뒤늦게 피해사실을 알게됐다. 신원 공개가 두려워 고소하지 못했지만, 뱃사공이 유튜브 예능 '바퀴달린 입'에서 자신을 연상시키는 발언을 하자 지난 5월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날들 속에서 저와 남편은 지옥 속에 있었다. 괴로운 마음에 하면 안 되는 시도를 두 번 했다. (유튜브에서) 일말의 죄책감 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에 참아왔던 서러움이 터져버렸다. 참다못해 저격글을 올리게 됐다"고 밝혔다.

던밀스 또한 "우리 아기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하늘나라갔다. 다들 잘만 살던데 나랑 와이프만 응급실 가고 세상 끝난 거 같은 기분을 느꼈다"며 힘든 시간이었음을 호소한 바 있다.

[사진 = 뱃사공]-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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