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이웃집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60대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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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침입해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베란다에서 추락하게 해 다치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지난 27일 협박,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중랑구에서 이웃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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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집에 침입해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베란다에서 추락하게 해 다치게 한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지난 27일 협박,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중랑구에서 이웃 B씨 집에 침입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B씨가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B씨 집을 찾아갔으며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흉기로 현관 옆 창문 방충망을 찢고 집에 침입했다.
이후 A씨는 "죽여 버리겠다"는 위협과 함께 방문 유리창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렸고 이에 놀란 B씨는 베란다로 뛰어내려 전치 6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 및 방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고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금전적인 배상을 하고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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