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도주 차량에 20대 배달 노동자 숨져…오토바이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
강현석 기자 2022. 10. 28. 11:07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주하던 차량에 치인 20대 배달 노동자가 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승용차 운전자 4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자정쯤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700m 정도 도주하다 오토바이와 화물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배달일을 하던 20대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골절 등의 부상으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치료를 받던 중 끝내 숨졌다. B씨가 사망하자 경찰은 A씨에게 적용했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채혈 측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A씨는 사고 직후 인근에 차를 세우고 도주하려고 했으나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이 뒤쫓아가 붙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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