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광열 영덕군수 '불법 선거운동' 의혹 피의자 신분 조사

포항CBS 박정노 기자 2022. 10. 2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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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의혹으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 부부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 김 군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돌리도록 지시했는지,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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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전경. 영덕군 제공


경찰이 지난 6·1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에 관여한 의혹으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 부부를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

2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 김 군수 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군수가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을 앞두고 경선선거인에게 금품을 돌리도록 지시했는지, 경선 여론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관여했는지 등을 확인했다.

앞서 김 군수를 도운 선거운동원 4명은 이미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 군수는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그동안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법리 검토를 거쳐 김 군수 기소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 확인 등 절차를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번 선거사범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는 12월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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