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폭행’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 흉기로 위협한 30대 징역 1년

허진실 기자 2022. 10. 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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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와 싸움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을 재물손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2명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의 창문을 부셨고 이에 이웃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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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여자친구와 싸움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흉기로 협박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오명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21일 오후 10시30분께 자신을 재물손괴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 2명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여자친구와 말다툼 중 임차해 살고 있는 집의 창문을 부셨고 이에 이웃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충돌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51분께도 노상에서 A씨와 여자친구가 서로 폭행당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데이트폭력이 염려돼 여자친구에게 쉼터를 권유했었다.

A씨는 “현햄범 체포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미란다원칙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위법”이라며 “체포에 저항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행범 체포에 관해서는 수사 주체가 재량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신고 후 5분 만에 현장 도착, 체포했으며 미란다원칙도 고지하는 등 체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을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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