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노출 `비키니 오토바이 커플` 검찰 송치...남성도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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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했던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과 웃통을 벗은 남성이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회자돼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고, 남성의 경우 여성과 공모해 오토바이를 타고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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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타고 서울 강남 일대를 질주했던 비키니 수영복 차림의 여성과 웃통을 벗은 남성이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이 도로를 달리던 모습의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 '강남 비키니 커플'이란 제목으로 올라가 화제가 됐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시내 한복판에서 노출이 심한 복장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 유튜버 A씨와 동승자 B씨를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상의를 벗은 채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비키니 차림으로 뒷자리에 탑승했다. 두 사람 모두 헬멧은 착용한 상태였다.
당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상의를 탈의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비를 맞으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회자돼 논란이 일었다. A씨는 바이크 관련 콘텐츠 등을 제작하는 유튜버다.
경범죄처벌법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신체 주요부위를 노출해 타인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어길 경우 1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과료 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비키니를 입은 여성이 이에 해당한다고 봤고, 남성의 경우 여성과 공모해 오토바이를 타고 영상을 찍어 유튜브에 올렸다는 점에서 공범으로 판단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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