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에 '옥중 편지' 쓴 N번방 조주빈, 내용보니…
인터뷰에서 조주빈 편지 내용 밝혀
"검찰 수사에 협조 말라"는 취지
다수의 미성년자를 성 착취한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27·남)이 남편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1·여)에게 옥중 편지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계곡살인 사건을 수사 지휘했던 인천지검 1차장 검사 출신인 조재빈 변호사는 27일 SBS와의 인터뷰에서 조주빈이 이은해에게 '수사에 협조하지 말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공범)가 처음 수감됐을 때 N번방 사건 주범인 조주빈이 편지를 이은해에게 보냈다"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말도록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어떠냐, 검토해봐라'는 취지의 조언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조언에 따라서 이은해가 반드시 진술을 거부했다고 볼 순 없고,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다"며 "깜짝 놀랐다. 아니 이 녀석이 이런 짓까지 하는 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당시 심경을 돌이켰다.
실제 이은해와 조현수는 구속 후에도 검찰 수사에는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이은해는 변호사가 선임돼 있지 않다며 조사를 거부했고, 조현수도 조사를 받았지만 불리한 진술은 거부했다"며 "이 과정에서 이은해와 조현수의 방을 압수수색했는데, 그 결과 두 사람이 조사 받은 과정을 공유하면서 입을 맞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측을 해보면 이은해가 굉장히 유명해졌으니까 자기(조주빈)가 그 전에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으로서 충고한다면서 주제넘게 그렇게 한 게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번 인터뷰에서는 이은해가 공범인 조현수와 주고받은 편지 내용도 언급됐다. 이은해와 내연 관계이기도 한 조현수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조 변호사는 "이들이 가석방을 염두에 둔 내용도 있었다"며 "징역 10년을 받게 되면 6년이 지난 후 가석방 대상이 된다는 것이었는데, 모범수로 해서 빨리 나갈 자신이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양형에 대해서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며 "사실 어떻게 보면 범행을 인정하는 자필 내용도 있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공범 관계인 이들이 복역 중에도 소통한 데 대해서는 "원래는 공유가 안 되는데, 두 사람은 여러 차례 구속된 적이 있어서 구치소 시스템을 잘 알았다"며 "그 중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 편지를 주고받으며 서로의 진술을 확인한 정황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편지 내용들에 대한 소개에 앞서 조 변호사는 이은해, 조현수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소회를 전하기도 했다.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 같다"는 것이다. 또 "저희가 입증에 실패할 수 있다는 상황에서 6개월 넘게 최선을 다했는데, 제대로된 판결이 선고 돼 고맙고 바람직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27일 1심 재판부인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은해에게 무기징역을, 조씨에게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피해자를 자신의 경제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삼아 수년을 이어왔고, 재정 상황이 파탄에 이르러 더이상 유지할 필요성이 없어지자 내연남인 조씨와 함께 피해자를 살해해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으려 했다"며 "2차례 살해 시도가 모두 실패했음에도 단념하지 않고 계곡으로 데려가 물속으로 뛰어내리게 하고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살해했다.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A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9년 2월과 5월에는 A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에 빠뜨리는 등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해 도주한 뒤 4개월 만인 올해 4월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검거됐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에게 협박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 판매·배포한 혐의는 물론, 2019년 9월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42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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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창주 기자 pcj@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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