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불법 촬영·유포로 검찰 송치

장진리 기자 2022. 10. 28.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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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김진우, 36)이 불법 촬영 후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뱃사공은 2018년 자신과 교제 중이던 A씨가 상의를 벗은 채 잠이 든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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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뱃사공. 출처| 뱃사공 인스타그램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래퍼 뱃사공(김진우, 36)이 불법 촬영 후 이를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SBS 연예뉴스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으로 뱃사공을 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뱃사공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뱃사공은 2018년 자신과 교제 중이던 A씨가 상의를 벗은 채 잠이 든 모습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이를 지인 20여 명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개월 만에 피해 사실을 알게 됐지만 자신의 신원이 알려질 것을 두려워해 고소하지 못했으나, 뱃사공이 웹 예능 '바퀴달린입'에 출연해 "DM으로 여성들을 만나고 다닌다" 등 자신을 연상시키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보고 SNS에 글을 써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A씨는 래퍼 던밀스의 아내이기도 하다. 던밀스 부부는 뱃사공의 불법 촬영, 유포 등의 행위를 폭로하며 "피해자 조사 나가지 말라고 회유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라며 "다들 잘만 살던데 나랑 아내만 응급실 가고 세상 끝난 것 같은 기분 느꼈다. 우리 아기는 태어나지도 못하고 하늘나라로 갔다"라고 뱃사공의 2차 가해로 아이까지 잃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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